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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2 13:00:15
  • 수정 2021-03-22 1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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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2월 4일 부산지역 제조역에 기습 안전점검에 나온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모습이다.(우측 두 번째) (사진 출처: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316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가 최근 3년(2016년~2018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77명(58.8%), 연령별로는 ‘30대’ 45명(34.6%),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87명(66.4%)으로 재해자 분포가 높았다. 그중 88명(67.2%)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25.2%)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러한 상황에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하고자 한다.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여성비하 행동이나 고정 관념적 성 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사진은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포스터이다.(사진 출처: 안전보건공단)



아울러 사업장내 주체별(사업주, 구성원, 조직)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제공하여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문화를 형성하고자 했다.


최근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PPT) 및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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