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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8 0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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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 성남시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오는 1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에 대한 문의를 정리해 이번 주 중 배포한다. ,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이달 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 35000개소)에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1700여개 건설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시공순위 201위 이하)에 대해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특히 올해 지자체 평가 시, 지자체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하는 등 공공부문도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특히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예방의 주요인 중 하나로 풀이되는 현장점검의 날일제 점검을 올해에도 운영,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감면하고,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 등 지원 대상을 올해 3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4년까지 50인 미만으로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산재예방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관계부처, ·,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 본부장은 사망사고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기업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동자는 작업 전 안전미팅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작업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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