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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2 1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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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재개밸원 다산홀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 출처: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22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도, ·, 공공기관 등 중대재해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 사례 주요 이슈사항 및 동향 등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해 도-군 공직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올해 12일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 컨설팅, 민관 협력 기구 구성운영, 중점 관리 대상 지정운영 등 조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내년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도민 누구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관련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태근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체계적인 실무자 관리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 잠재된 현장 중심의 개선사항들을 계속해서 확인·점검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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