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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4 2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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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기업의 사내대학원 설립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사진은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주호 장관의 모습. (사진 출처: 교육부)




정부가 내년 초까지 첨단분야 기업에서 직접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이같이 지난 7월 1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을 담았으며 신산업 인재 배출 확대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재직자의 전문성을 기르고 석·박사급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사내대학원은 졸업생에게 석·박사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1월17일 이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사내대학원의 기본적인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다.


그간 사내대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사 학위가 마지노선이었다. 정부는 사내대학 입학 자격을 재직자 외에 기업에 입사할 예정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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