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성장하에 관리직은 Post는 증가하지 않는데 중고령층은 비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경영층에서는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몇 년 앞의 수요에 대비해 지금부터 인재육성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탄생한 Job Rotation System은 기업의 장기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다.
1. Job Rotation System 설정의 배경
기업이 왜 CDP를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아무래도 종업원 개개인의 적성, 성향,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적인 인재육성 또는 계획적인 Rotation이 없었다는 반성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안이한 전문직제도에 의존하여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입사원 시절부터 그의 진보여하에 따라 직장이나 소속을 바꾸고, 능력여하에 따라 과감하게 승진·승급을 시키며 본인의 능력·의욕을 확대·확충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개하는 CDP를 도입했다.
A에서도 Job Rotation System을 새로이 개정한 배경에는 이 같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A의 경우에도,
① 관리자가 단기적인 부문업적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업무상의 Job Rotation이 원활히 시행되지 않는다.
② 기업 전반에 걸쳐 Generalist가 육성되지 않는다.
③ 부하육성·후계자육성의욕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④ Generalist가 육성되지 않는데, 순수한 Specialist의 육성도 보잘 것 없다.
이러한 상황이 창조성이 풍부하고 활력에 넘친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조직개발)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일의 보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기한 제장애를 극복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Job Rotation System이 출발한 것이다.
2. Job Rotation System의 기본적 사고방식
Job Rotation System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사고방식으로 바탕이 되어 있다.
(1) 그 사람의 의향과 특성을 존중한다.
특히 육성과 Rotation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성향과 특성을 중시하고 있다.「이 사람의 취미·흥미·관심·성향은 무엇에 맞는가」, 또는 「자기의 의향은 무엇에 맞는다」와 같은 의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진행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자신이다.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상사가 결정하는 것도, 단지 자기가 희망하니까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자기의 의지와 노력, 즉 자기계발이 기본이 되고, 상사의 원조·회사의 기대가 조화되어 비로소 자기가 진행해야 할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Job Rotation System의 짜임새
1) Job Rotation System과 그의 추진조직
(1) System의 개요
Job Rotation System의 기본체계 및 주요구성요소는 자기신고·육성면접제도·자기등록제도·육성 Rotation·단계별교육 Program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종업원 처우에 관한 제시책과 보조를 맞추어 종업원의 능력향상과 인재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계획적이고 질서정연한 Job Rotation을 실현한다.
(2) 추진조직
Job Rotation System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실시하는 운영조직은 인재위원회가 중심으로 이사급으로 구성되며, 인재소위원회는 각 부문의 부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2) Rotation의 짜임새와 제기준
(1) Rotaion의 짜임새
① 인재육성과 Rotation의 검토·실시의 짜임새
보통 CDP에서는 승진을 포함한 Rotation Route를 Career Pattern 또는 Career Path라고 한다.
요컨대 어떤 Post에 승진하는데 필요한 실무경험의 순서나 기간을 정한 것이다. A의 Job Rotation System에서는 상기한 Rotation Route에 특색이 있다.
A의 「육성과 Rotation 검토·실시의 짜임새」는 육성면접제도로부터 시작하여, 면접에 입각한 육성계획, 평소의 부하지도육성과 본인의 자기계발 등을 통해 계속적·계획적으로 인재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짜여있다.
② Rotation 실시기준
A에서는 본 System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Rotation 실시에 관한 기준과 관련되는 제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졸기술계는 최초의 1년간은 전공과목, 채용단계에서의 정보 등을 자료로 삼아, 기술계직능내의 적성기능에 배속한다. 그리고 2년에 들어가면서 시기에 맞추어 약 2년간 공장경험을 쌓게 하고, 그때까지의 관찰보고를 토대로 본인을 육성하는데 가장 적성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속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겨냥이고, 실제로는 개개인의 능력, 성향, 적성, Career, 기타 조건을 감안해서 본인을 어떻게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직속상사의 판단을 ‘Rotation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③ Rotation의 종류
Rotation을 A에서는 성격별 3가지로 나누고 있다.
<도표1-1 Rotation의 종류>
④ Rotation의 조정
전술한 Rotation의 종류가 결합되고 조정되어 System의 목적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2) 적성과 Rotation과의 관계
Job Rotation System은 종업원 각자의 적성을 파악하는데 「성향」과 「업무전개의 적성」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육성 Rotation을 생각하고 있다.
[성향]- A에서는 주임급 승격까지의 Rotation Course는 주로 성향에 맞추어 설정하고 있다. 성향이란 그 사람의 특징, 장점, 능력의 관점에서 R형(Routine Work-정형업무형), S형(Specialist형), G형(Generalist형)으로 나누어 각 성향에 맞는 육성을 생각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성향인가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의 가치판단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고, 다만 오른손을 쓰는 사람, 왼손을 쓰는 사람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각자의 성향에 따른 구분은 앞으로 개개인을 육성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바람직한 Rotation의 방향(Pattern)을 검토할 때 하나의 수단으로서 구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업무전개의 적성] - A에서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적성을 P형(Professional형), M형(Manager형)으로 나누어 주로 OJT에 의한 지도육성, 역할문답의 검토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주임급 승격 후의 Rotation에서는 이 구분이 Rotation선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된다.
3) 육성면접제도와 자기등록
CDP에서는 자기신고제도(PIS)와 지도면접제도(Appraisal & Counseling)를 가장 중요시한다. 그 이유는 완전한 Career Pattern이 결정되어도 그것을 실제로 운용하는 장면, 즉 본인과 상사와의 면접장면에서 실현성이 있는 목표설정·조언(Advice)·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CDP의 기본체형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에서는 Job Rotation System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OJT육성면접을 기반으로 한 ‘육성면접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1) 육성면접제도의 짜임새
[육성면접에 임하는 기본적 자세]
아무리 훌륭한 목표나 방침이 수립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의 실현여부는 최종적으로 종업원 개개인의 능력과 그것의 발휘여하에 달려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A는 부하의 능력육성은 관리자의 기본적 임무의 하나라고 못을 박고, 다음과 같은 기본자세로 여기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능력육성의 목적은 면접을 통해 업무의 성과와 반성, 능력향상목표, 적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해를 돈독히 하여 이것을 평소의 업무수행활동에서 실행한다.
● 육성과 평가는 표리일체의 관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것, 다시 말하여 면접은 부하의 능력육성을 보다 원활히 그리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마디로서, 인사고과가 갖는 능력개발적 측면과 아울러 방향설정, 동기부여를 꾀하고 유기적인 활용을 할 것
● 인재의 육성은 상사에 위한 육성지도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내발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면접에서는 자기계발의욕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
(2) 인재정보 System
CDP의 기본체계 중에는 인재등록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재등록제란 개개의 직위 또는 유사직위군별로 후임예정자를 일정수로 한정시켜 등록하게 하는 제도이다. 등록하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직위에 취임할 수 없다.
역자 엄준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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