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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3 09:32:58
  • 수정 2018-08-16 1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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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7월부터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한다. 국가와 지방단체, 학교에 강력한 인성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 인성의 총체적 난제를 겪게 되자, 지난해 12월 29일 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발의하고 199명 만장일치로 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에서는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성교육의 ‘핵심가치와 덕목’으로는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이 제시됐으며,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으로 정의된 ‘핵심역량’ 등을 길러주겠다는 것이다.
  인성(人性)은 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물학적 요소와 지속적인 생활환경, 학습경력 등으로 형성된 가치관으로서 모든 행동의 근원이며 사물을 판단하는 잣대이다.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가치관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조직성과(성과공식=가치관×능력×열정)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며, 지속가능성장의 척도이다.
  기업과 사회가 바람직한 가치관(인생관·직업관·역사관·민족관·국가관)을 형성하고 변화하기 위해, 인성교육은 기존의 지식 전달 방식의 강의식 교육보다는 자기주도적 성찰학
습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찰(Reflection)은 그 동안의 경험과 학습한 것을 체계화하고 폐기학습(Unlearning)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배우고 익힌 것을 통찰하여 행동변화에 대한 동기유발로 실천하도
록 만들기 때문에, 성찰은 성인학습에서는 가장 훌륭한 교육방법이다.
  이제 우리의 교육 패러다임이 인성교육으로 변하고 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해 자기주도적 성찰학습으로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홍익인간을 실현하고, 동방예의지국의 선진조국을 만들 때이다.
엄준하 박사 본지 발행인 인생경영학교장 한국HRD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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