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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2 17:49:36
  • 수정 2020-04-12 1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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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학습하는 기업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예고했다. 사진은 온라인 채용을 시행하는 기업에 방문해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이다.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11일까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을 예고하고 국민과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학습병행의 품질을 관리하고,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학습을 원하는 기업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책무, 학습에 열중하는 구성원 보호, 학습을 원하는 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현장교사, 훈련시설, 장비 등을 확보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학습하는 구성원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같은 사유가 아니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8월 28일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성장과 변화를 위해 학습하는 구성원이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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