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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2 10:14:53
  • 수정 2021-08-13 1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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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제 적용된 현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메디노(의약품 제조업)을 방문, 생산 현장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이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 8월 10일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칭)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8월 11일 부터 9월 23일 중으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여러 경로(교육.훈련, 자격 등)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특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능력을 표준화한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직무 융.복합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에서도 취업.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직무능력이 중시되는 노동시장의 흐름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교육.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으나, 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축적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직무능력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되어 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NCS 학습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별 직무 능력 정보에 관한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 정보망 구축에 들어가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능력은행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제도 활용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홍석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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