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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04 1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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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인재개발원과 해양경찰교육원이 맺은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사진. (사진 출처: 관세인재개발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6월 4일 해양경찰교육원 회의실서 해양경찰교육원과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서 두 기관은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분야서 상호 협력 및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단속 등 각 기관 전문분야에서 상호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우수 시설·자료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 등 위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는 관세청의 전문 인재 양성기관이며 해양경찰교육원은 해양경비 및 해난구조 업무, 해상에서의 마약 및 총기 밀수 단속 등 해상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의 인재 양성소다.


임명길 해양경찰교육원장은 "두 기관 간 교육·훈련·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함께 힘쓸 것."이라며 "상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교육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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