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재개발원이 헌법재판연구원과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협력에 나선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12월 23일 서울 강남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원과 이와 같은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개발 ▲헌법 등 교육강사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그 외 양 기관의 교육 업무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와 행정의 질을 높이고, 공직자들이 헌법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은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공직자들이 헌법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학습해 헌법정신을 공공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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