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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대비 전략] PART1. 2012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결과와 2013년 평가 방향 -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장
  • 기사등록 2013-05-11 10:58:21
  • 수정 2018-09-18 13: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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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련기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는 훈련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평가 연계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피드백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시장의 건전성 및 훈련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는 1997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제정으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1998년도부터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평가대상기관은 20102,183, 20112,460, 20122,861개였으며, 2007년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실무는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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