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족친화경영이 필요한 이유
직장과 가정은 한 개인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심적인 조직체로 오늘날 직장과 가정은 더 이상 경계를 확실히 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 산업화가 추진되던 시절에는 가족은 기꺼이 희생을 받아들였으나 오늘날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보다는 가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매우 확산되고 있다.
가족친화적인 제도 요구는 일차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특히 부부 모두 근로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런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 가구는 증가되고 있어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제도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친화제도는 일과 가정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두 영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가족친화적 정책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정책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들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휴가제도다.
가족 휴가 제도는 육아와 가족보호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휴가, 입양 휴가, 간병 휴가 등의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둘째, 탄력적 근무제도다.
직무 공유제, 집중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와 같이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장과 가정 영역의 일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셋째, 재테크 상담이다.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재테크와 관련된 상담을 지원해 주실 바라며 외국 기업의 경우 급여자체를 펀드로 운용하여 수익을 높여주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넷째, 자녀 교육 및 육아 지원이다.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 승진, 각종 복리후생제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어린 자녀의 육아 및 교육과 관련하여 특정 연령에 이르기까지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무급이 아닌 유급의 육아휴직제도를 지원한다.
가족친화란 근로자가 가족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함께 가부장적 성별구조에서 오는 부조화를 해소하기위한 사회적 대응정책이다.
따라서 가족친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문제에서부터 정책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 친화적 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1987년에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처음으로 여성개발 부문을 별도로 수립하여, 정책에 남녀 평등한 기회 및 대우의 보장과 함께 모성 보호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건강가정육성 기본법」이나 「가족지원기본법안」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족친화경영 도입이 기업에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