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2015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부총리, 차관, 실·국장 등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불거진 간부의 독직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직원들의 자성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외부 전문강사(사단법인 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이지문)를 초빙해 이루어졌다.
‘사례를 통해 본 반부패·청렴의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주요사례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황우여 부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다짐하며, “아무리 사소한 업무라 할지라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상사에 대해 직언(直言)할 수 있는 직무 풍토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매 순간 스스로 행동이 치우침은 없는지 반성하고, 주변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서로 살펴주고 충언을 해 부패를 예방하는 풍토를 만들자고 강조하며 ‘청렴을 기본으로 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청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금품 수수 시 징계의결 요구 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내부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향후 비위 행위자에 대해는 누구든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