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2017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이하 Best HRD사업)을 4일 공고하였다.
Best HRD 사업은 국가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기관을 발굴하여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공부문은 교육부(수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증을 총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확대와 능력중심 사회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존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이외에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시 가점,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신청시 가점(사업주 부문), 인증후 2년차 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컨설팅 제공 등 인증기업 혜택을 추가로 강화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인사.인적자원개발(HRD) 관련 비위 또는 노동관계법 등 법령 위반 기관에 대한 인증제한(3년간 신청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공공.민간부문 모두 지난해 개선?보완된 심사지표를 적용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동 사업공고 및 홍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Best HRD: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는 기업 등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 시범사업 이후 총 861개(공공 372개, 민간 489개) 기관이 본 사업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