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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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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전국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를 다룬 설문 보고서를 발표했다.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1.44시간(86분)이며, 휴일까지 모두 합치면 677분으로 11시간을 초과했다는 조사결과다.
그에 따라 작년 6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퇴근 후 SNS을 통한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실제로 회사와 가정, 상사와 나는 분리돼야 한다. 경계가 모호하면 삶이 애매해지고, 그것은 자아를 지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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