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많은 국민들이 학점 및 학위 취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일부 개정했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의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24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때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에 해당하는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 개발 및 운영 기관 추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 신설)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 및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 신설)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9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