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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3 13:12:35
  • 수정 2018-09-14 1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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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 곧 웰니스(wellness)를 추구하며, 각자의 사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워라밸’, ‘소확행’, ‘케렌시아…….

각각 행복, 평안, 휴식 등을 상징하는 용어로 올해 사용하는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사회적으로 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저마다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타인의 방식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사실 그간에는 일하느라 24시간이 부족했던 조직의 구성원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 곧 웰니스(wellness)를 추구하며,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는 HRDer 역시 주목해야 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제 웰니스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웰니스의 본질과 세계적 동향

WHO에 따르면 웰니스란 최적의 건강상태(optimal state of health), 즉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경제적 영역에서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가족·지역사회·사업장과 기타 장소에서 역할기대를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미래형 웰니스산업 동향분석 및 발전방안보고서를 통해 웰니스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개념이 결합된 합성어로 정의하면서, 웰니스란 성공적인 존재를 구성하는 가치와 이를 위한 노력으로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웰니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었지만, WHO와 다수의 학자들은 웰니스를 최적의 건강상태를 향한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적극적인 삶의 과정으로 규정했다.


일례로 2011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주요 의제는 사업장 웰니스(workplace wellness)’였으며, 웰니스 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가 전체의 웰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웰니스 개념의 정책적 도입은 Healthy People 2000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 환자보호와 의료비용 합리화법일명 오바마케어에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근로자들의 최적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서 사업장 웰니스 프로그램 시행과 평가를 법으로 명시하면서 웰니스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사업장 건강식단 제공, 근로자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무시간 채택, 사업장 내 금연정책, 근로자 절주 지원 등의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사업주가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업장 프로그램(national healthy worksite program)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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