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대우건설 리프레시 휴직 제도 설명 그래픽. (사진 출처: 대우건설)오는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대우건설이 2년간 최대 4개월 쉴 수 있는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도입하며 복지 강화에 나섰다. 휴직 중 급여와 복리후생을 유지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사람 중심 경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024년 5월 처음 도입된 해당 제도는 지난해 4월까지 1년 동안 한시 시행됐다. 당시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 제도를 보완 후 재실시했다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새로운 리프레시 휴직은 1년 단위로 운영된다. 임직원들은 1회 기준 1개월씩, 연간 최대 2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상황에 따라 15일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체 시행 기간 동안 4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휴직 기간 기본급의 50%가 지급되며 단체보험과 연금, 적금, 자녀보육비 등 주요 복리후생은 재직 중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본부장 승인 사항이던 휴직 권한은 소속장 승인으로 완화해 직원들의 제도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였다.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직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제도는 단순 복지를 넘어 '직원의 삶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2024년 휴직 제도를 이용했던 건축사업본부 이모 책임은 "휴직 기간 동안 자녀보육비 등 지원을 받아 부담이 적었다."며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재충전해 업무 집중력과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워라밸(워크 라이프 밸런스)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직원들은 육아와 가족 돌봄 측면에서 기대감이 크다. 플랜트사업본부 김모 선임은 "평소 육아를 전담하는 배우자에게 미안했는데 육아 부담을 나누고 아이와 교감도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