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10-07 15:55:44
기사수정
× 확대된 이미지


 

 

정부는 2010년 7월,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smartwork)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높여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tm마트워크의 확산 효과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전체적으로 출퇴근 거리 감소와 협업 시스템 의한 원거리 출장 대체로 인한 교통․환경․에너지 등 사회간접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고, 둘째, 근로자에게는 출퇴근 시간의 절약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셋째, 기업에게는 사무실 공간의 관리 비용 절감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기대효과 중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사람의 이동을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탄소배출 절감 효과이다. 이는 현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재난재해에 대비한 업무 유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해 미국 동부 지역의 폭설과 한파로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연방정부의 업무는 스마트워크의 형태로 무리없이 진행되어 스마트워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트워크 촉진 법안」 발의

정부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체계를 보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주축으로 행정안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프라 고도화 및 민간 활성화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각각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스마트워크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10년 도봉(24석)과 분당(25석) 2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열어 현재 10개 기관(정부 8, 민간 2)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체험근무 형식을 시범운영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를 위한 ICT 인프라 구축 및 민간부문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2015년까지 2,700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워크센터」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으로, 2015년까지 총 500개 센터(정부 50개, 민간 45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제도 검토를 통한 근로자 보호 방안과, 노사관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스마트워크 촉진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스마트워커(원격근무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등의 근로자 보호와 공공기관의 스마트워크 촉진 방안, 스마트워크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노동관계 법령, 산업안전 및 정보통신 관련 법령 등의 스마트워크 관계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명시된 조항에 대해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워크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EU에서도 EU 수준의 스마트워크 관련 협약이 체결되고 각 국가별로 법령 제정, 또는 단체협약 개선 등으로 제도를 마련한 후 스마트워크 활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해외 스마트워크 활용 동향

스마트워크 관련 해외 동향은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정보기술을 활용한 텔레워크(telework) 근무형태를 채택한 주요 국가들이다. 국가별로 도입배경, 관련 법제, 활용 현황의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텔레워크 동향을 정리하였다.

미국의 경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텔레워크가 확대되어 왔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2000년 공법(Public Law) 359조가 제정되었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법령과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09년 현재, 연방직원 중 텔레워크 근무자 대존체의 5.72%(113,946명)에 그쳐 행정기관의 원격근무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0년 텔레워크 촉진법을 제정하여 행정기관의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보다 세부적 지침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일과 삶의 조화와 성평등 제고방안으로 텔레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08년 기준 노동인구의 15.2%(약 1,020만명)이 원격근무를 활용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텔레워크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SOHO종사자였으나,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텔레워크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요창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원격근무환경정비세제」를 제정하였다.

영국에서 텔레워크는 유연성을 통한 생산성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져 'Green Telework'가 추진되고 있다. 텔레워크를 시행하는 비율은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높다. 2005년 기준, 텔레워커는 310만 명으로 추산되며, 전체 노동인구의 8%에 달한다. 텔레워커의 62%가 자영업자이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텔레워크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1980년대 후반 교통정체의 해소를 목적으로 교통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1992년 교통부 전체로 확대되어 다양한 유형(원격근무센터, 이동원격근무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텔레워크를 통한 교통량 감소를 통한 CO2 발생 감소 효과,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통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체 사업체의 49%가 원격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원격근무자의 비율이 높고, 500인 이상의 경우에는 91%가 원격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 및 복지시설 등이 완비된 스마트워크센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Double U 재단에서 스마트워크센터(SWC)의 총괄 관리 인증을 맡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90년대 초반에는 정부차원에서 텔레워크를 매우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권장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홈 오피스 설치에 대한 세금 혜택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등 텔레워크 촉진정책이 감소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표 1> 스마크워크 해외 동향

구분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도입배경

비상 상황 대응체제 확보

일과 삶의 조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일과 삶의 조화

경제발전 및 환경문제 해결

저탄소, 일과 삶의 조화

관련 법제

텔레워크 촉진법

(’10.12)

일과 생활의 조화 헌장(’07.12)

원격근무환경정비세제(‘08)

Green

Telework('07)

스마트워크센터 인증제도

활용 현황

2009년 텔레워크 근무 연방직원은 전체의 5.72%

2008년 노동인구의 15.2% 텔레워크 활용

2005년 기준 텔레워커는 310만명

전체 사업체의 49%가 제도 운영. 스마트워크 센터 이용이 활발함

 

 

국내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

우리나라는 스마트워크 형태인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초기단계로, 전체적으로 각 제도들의 도입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원격근무제도는 도입 비중이 전체 사업체의 2.8%이며, 재택근무제는 1.6%이다. 원격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직종을 보면, 서비스직(24.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판매직(21.0%), 기술직/준전문직(18.0%), 관리직(13.8%) 등의 순으로, 현장업무 중심의 직종인 서비스직과 판매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별 스마트워크 실시 비율을 보면, 재택근무는 ‘전문, 과학 기술 및 기술서비스업’의 실시비율이 5.6%로 가장 높고, 원격근무는 ‘운수업’이 11.2%로 전체 원격근무제 실시 비율인 2.8%에 비해 4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재택, 원격근무를 한 개 이상 실시하고 있는 산업은 ‘운수업’인데, 이는 원격근무제 실시 비율이 높은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재택, 원격 둘 다를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다. 요약하면, 재택근무는 전문직 및 기술직종 등 독립적으로 업무가 가능한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 실시 비율이 높으며, 원격근무는 현장 이동업무 직종이 많은 운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산업별 스마트워크 실시 기업 비율

(단위 : 개사, %)

산업 대분류

전체

재택

원격

한 개 이상

둘다

광업

391

0.0

0.0

0.0

0.0

제조업

58,320

0.7

0.8

1.5

0.0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557

2.2

7.0

7.9

1.1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606

0.0

1.3

1.3

0.0

건설업

20,210

1.7

2.7

4.1

0.3

도매및소매업

28,195

1.5

5.8

6.6

0.7

운수업

9,825

1.7

11.2

12.4

0.5

숙박및음식점업

11,325

0.4

1.3

1.7

0.0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634

4.7

4.8

9.1

0.4

금융및보험업

18,574

0.9

2.2

2.6

0.5

부동산업및임대업

7,728

1.7

0.9

1.8

0.8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9,967

5.6

3.9

8.3

1.2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118

2.2

3.4

5.0

0.7

교육서비스업

11,942

4.0

2.3

5.4

0.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098

0.5

1.1

1.5

0.1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hrd.co.kr/news/view.php?idx=67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최신뉴스더보기
내부배너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